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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 "공공기관 '갑질'에, 건설사는 '손해 보는 장사'" (10.13 KBS 강릉)

10월 13일(목) 강릉KBS에서 보도한 <공공기관 ‘갑질’에, 건설사는 ‘손해 보는 장사’> 기사 내 <공단이 내기로 한 공사비용 2억 7천만 원은 차량기지공사 시공업체가 우선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강릉차량기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시공사는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번 강릉차량기지 지하수 고갈에 따른 민원도 공기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시공사에서 자발적으로 강릉시와 상수도 사업비를 공동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2016. 8. 31.)하였고, 현재 11월 중순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한편, 강릉차량기지 인근 덕현리 마을에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는 관련 전문기관이 용역을 시행(강원대학교, 2016년 8월)한 결과, 차량기지공사로 인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해당 마을의 식수 환경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용역 결과와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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