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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 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강화... 가이드북 · 안내서 배포

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강화... 가이드북 · 안내서 배포 - 전국 227개 지자체와 협조체계 마련... ‘협력’의 정부3.0 실현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227개 지자체(시?군?구)와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철도보호지구 가이드북과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 철도보호지구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 ○ 철도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최근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무분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철도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이에 공단은 지자체로 하여금 건축허가 승인 시 철도보호지구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가이드북?안내서 배포를 통해 철도보호지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가이드북과 안내서에는 철도보호지구의 지정목적?범위?사고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할 경우의 행위신고 절차가 흐름도 형식으로 알기 쉽게 표현되어 있다. □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북과 안내서 등을 잘 살펴보시고, 관련 행위신고 절차를 성실하게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우리 공단에서도 철도보호지구 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철도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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