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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철도공단, 국내 환경에 맞게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 개정

철도공단, 국내 환경에 맞게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 개정 - 철도용품 성능검증 개정하여 국내업체 기술개발 독려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용품 기술개발을 위한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을 국내 환경에 맞게 개정하여 1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이하 지침)은 새롭게 개발된 철도시설 또는 개량 및 변경된 기존 철도시설에 대해 사전 성능검증을 시행하여 안전이 확보된 시설에 한해서만 실제 운행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제도이다. □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존 12개월 의무 시험기간을 채워야했던 현장설치시험기간을 혹한기·혹서기 현장시험검증 등 충분한 검증을 끝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 이상으로 길었던 현장설치시험기간을 단축시켰고.  ○ 해외에서 성능이 입증된 시설에 한하여 국내 성능검증을 면제하였던 것을 개정 이후에는 국내에서 안전 및 품질이 입증된 국산제품도 성능검증을 면제하는 등 성능검증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 또한 신청 서류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결과보고서 항목을 명확히 하는 등 성능검증의 내실을 강화하였으며, 심의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철도공단은 2010년 지침을 시행한 이래 외국산에 의존하던 ‘KR형 레일체결장치’,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슬라브궤도(PST)’ 등 모두 16개의 철도용품에 대하여 기술개발과 성능검증을 통해 규격화(KRSA, Korea Rail Standard Authority)*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2건에 대한 성능검증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 이동렬 KR연구원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국내업체의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이며, 국내 환경에 맞는 기술 개발로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등 국내철도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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