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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12.15일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 관련"

2015. 12. 15(화) 연합인포맥스, 뉴스1 등에서 보도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턴키공사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를 임의로 하향조정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에 대해 -‘13.4월 수도권고속철도 4공구 노반공사(턴키) 등 3건의 추가 설계변경 시 협의율로 적용하였으나, - 턴키공사의 신규비목 공사비는 설계변경계약 당시의 공사비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향후 설계변경 시 동일한 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음 □ 설계변경 계약을 맺으면서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시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권을 원천 차단했다는 것에 대하여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우려하여 전체 377개 현장 중 ‘13.2월부터 14개 현장에서 간접비 미청구 동의서를 받았으나,  -‘13. 11월 동의서 징구 금지 공문을 시행하여 현재 자진 시정 완료하였음 □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총 11건, 19백만원을   시공사가 대납한 건에 대하여  - 과거 일부 공사발주 시「산업안전보건관리비」적용요율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오류 적용된 것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아 시공사가 ‘13.1월부터 11건, 19백만원을 대납하였으나,  - 공단은‘14년 10월 시공사에 19백만원 전액을 지급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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