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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철도공단, 건설사업 진입장벽은 낮추고 공정경쟁은 높이고!

철도공단, 건설사업 진입장벽은 낮추고 공정경쟁은 높이고! -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 강화 위해 공사계약제도 개선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중소기업의 철도시장 참여활성화와 공정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계약제도를 개선하여 1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지방계약예규 수준으로 완화하여 철도건설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었으며, ○ 공정한 시장질서 및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개찰 이후 관련협회에 기술자를 소급 등록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 또한, 철도건설사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부여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인도 감점기준을 2배로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자에 대하여는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그 외에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폐지 또는 수정하고, 공단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을 위해 부장급 이상 퇴직자 고용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한 기업은 신인도 평가 시 감점을 부과함으로써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포함하였다. □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 진입장벽은 낮추고, 공정한 시장질서 및 경쟁환경 조성으로 상생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철도공단은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을 공단 홈페이지(http://kr.or.kr) ‘정보마당-내규 개정 예고’에 공개하고,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받는 등 정부3.0실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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