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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 10.30. 아시아투데이 '철도시설공단, 국민안전 볼모 철도교 공사'

10.30.(금) 아시아투데이에서 보도한 “철도시설공단, 국민안전 볼모 철도교 공사”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 제시한 제품의 품질을 자의적으로 해석…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이를 충족하는 업체가 없다며 안전공단에 변경을 요청했다. 안전공단은 ‘안전을 담보로 한 시방서 변경 불가 방침’을 수차례 전달하고 시방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름을 해명함. ○ 철도공단은 시방서 기준을 만족하는 자재 공급업체가 없어 시방서 수정을 요구하였음   - 시방서 수정은 품질기준이 아닌 실적 기준을 수정 요구한 것으로 시방서상의 문구해석으로는 국내외 1개 업체도 실적을 충족하는 회사가 없어 법률자문, 전문가 자문회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설계변경 심의를 통하여 시행하였음   - 철도공단이 요구한 시방서상의 문구 해석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안전공단도 동의하였으며, 시방서 변경없이 동의한 내용대로 자재공급업체 선정은 가능하다며 철도공단의 시방서 변경을 위한 회의 참석 요구에는 불응하였음 ○ 그러나 안전공단의 의견과 같이 공사시방서를 변경 없이 시행할 경우 다른 경쟁업체의 민원발생이 불가피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방서의 내용을 보완?개선한 사항임.    * 철도공단이 요구한 공사시방서 개정에 대하여 안전공단 등 용역 도급사에서 “고속철도 기존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 수립용역”의 공사시방서 개정을 수긍할 경우,               설계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등에 의한 부실벌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여 문구해석에는 동의하나 공사시방서 변경 회의에는 불참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시방서 변경은 발주처인 철도공단이 결정할 사안으로, 안전공단에서도 보도내용과 같이 안전을 담보한 시방서 변경은 불가하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음. □ “철도공단은 법무법인에 시방서 해석을 의뢰, 안전공단이 당초 제시한 것보다 안전기준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댐퍼입찰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적합업체 탈락, 부적합 업체 참여’라는 촌극이 벌어졌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름을 해명함 ○ 철도공단이 법무법인에 시방서 해석을 의뢰한 부분은 본  시방서 설계변경과는 관계없는 부분으로 자재공급업체가 물품 납품 시 있을지 모를 이의제기를 대비하여 시방서 해석을 명확히 한 사항으로 오히려 안전기준을 상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 ○ 아울러, 철도공단은 이러한 엄격한 시방기준에 의거하여 공급원 서류를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적합업체 탈락, 부적합 업체 참여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잘못 보도한 내용임. □ “공사납품업체 가운데 한 곳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철도공단은 ‘확인해보겠다’고만 할 뿐 한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름을 해명함 ○ 현재 공급 승인된 업체는 현지조사 및 문서로 최종 제출된 공급원 서류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급원 승인을 하였으며, ○ 시험성적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업체에도 선정된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공개하였음. ○ 그러나 추후 해당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기 선정된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재차 공개?검증하여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처벌하고 제품 재선정을 추진토록 하겠음. ○ 참고로 해당 언론사에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는 업체명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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