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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9.11. 이투데이, 한국경제TV 등 "’국토부 2년간 하도급 대금 740억원 체불..."

15. 9.11(금) 이투데이, 한국경제TV 등에서 보도한 ’국토부 2년간 하도급 대금 740억원 체불...’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 일부 산하기관들이 수년간 수백억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참고표 中, 철도공단 11억원, 3건)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는 이투데이 등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하도급 대금은 철도공단이 원도급社(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기성금 또는 선금(하도급대금 포함)을 ‘원도급社가 ⇒ 하도급社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공단이 적발, 시정 조치한 사항’으로써,  ㅇ 발주처인 ‘철도공단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하도급 대금의 지급 :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받은 경우, 15일이내 하도급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법 제13조 ③항) ② 또한, 공단은 하도급社 권익보호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社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ㅇ ’14년도에 자체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정기점검(2회, 상?하반기) 및 특별점검(연도말 1회) 시행 등 121개 철도건설 현장 원도급社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및 하도급사의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철저히 점검?적발하여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27건, 116억원 규모의 지급지연을 해소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ㅇ 자체점검 외, 온?오프라인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全현장에 설치?운영하여,       - 임금 체불 등 총 9건의 불공정하도급 민원을 접수?처리하여 모두 해소 조치하였습니다.     * 불공정 하도급 민원(9건) 처리결과 : 시정조치(6), 무혐의(1), 즉시처리(2)   ㅇ ’15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철도건설 320개 현장에 대하여 본사?지역본부 합동으로,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5.26~6. 5)을 실시하여,     - 원도급社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항 4건 184억원, 하도급사가 자재?장비 대금을 미지급한 4건 13억원을 적발하여 모두시정조치(미지급?지연 등 하도급 체불 전액해소)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철도공단은 예방차원의 하도급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 예방 교육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ㅇ 불공정 행위 유발업체에 대한 처분?제재(고발조치 의무화 등) 강화 및 체불 1회 적발시, 직불제(One-Strike Out) 적용?시행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직불제는 2회 이상 적발시, 직불제 시행   ㅇ 철도건설 현장에 잔존하는 원도급社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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