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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기업 독과점 방지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심사기준 완화

“대기업 독과점 방지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심사기준 완화 ? - 철도공단,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개정…7월말 도담~영천 노반공사부터 적용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서 발생된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을 개정하여 7월27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 기존에 업체별 시공실적 계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계산하던 방식을, 시공실적을 단순 합산하도록 바꿔, 일반적으로 시공비율이 낮은 중소업체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 ○ 대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의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구성원 중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개선했다. ○ 또한, 시공평가점수가 없는 중소 또는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더라도, 감점이 되지 않도록 실적이 없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중소업체도 공동도급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외에도 가격심사에 대한 변별력 강화를 위해 입찰금액 만점구간을 변경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단가심사에도 ?감점범위(±15% → ±18%)를 확대 적용해 적정한 낙찰율을 확보하도록 했다. ? ? □ 특히, 중소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하였던 ○ 시공실적심사 기준은 입찰자의 40%를 만점업체로 제한하는 상대평가방식에서,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만점업체를 결정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해, 실적이 적은 중소업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 ○ 토목공사의 동일공사실적 인정기준도 중소업체의 사정에 맞춰 완화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 방지와 중소업체와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철도공단은 정부3.0정책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2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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