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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업체 의무참여 공사’ 확대 시행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업체 의무참여 공사’ 확대 시행 -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기준금액 8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확대 적용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기준금액을 기존 8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확대하여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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