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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미선
  • 조회수5099

제목[해명]3.16. 중도일보 및 디트NEWS24 “대전역사 불법 증축 말썽 등"

3월16일(월) 중도일보 및 디트NEWS24 “대전역사 불법 증축 말썽 등”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대전역 증축 공사를 위한 인?허가는 철도건설법 제9조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사항으로 공단에서는 ‘15.1월초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관련지자체 의견을 3월초까지 수렴하였으며 3월말 승인을 앞두고 있음. ○ 대전역에 시공중인 구조물은 이용객 편의를 감안하여 노후된 승강장 지붕(임시천막)을 대체 사용하기 위해 우선 건설한 것은 사실임 ○ 공단에서는 승강장 지붕(플랫폼)이 건축법 제3조(적용제외)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보고 있으며 ‘09년 여객통로 및 승강장 건설당시에도 동구청의 별도 인?허가 없이 가능한 것으로 기 협의(붙임공문 참조)된 바 있음   건축법 제3조(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다. 플랫폼 □ 대전역사는 1일 4만6,000명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합실 협소하여 증축이 시급한 실정이나 동구청 고발로 인해 대전도심구간 사업 및 대전역사 증축 지연으로 이용객 및 지역주민 불편이 예상됨. ○ 대전역 증축은 ‘08년부터 동구청의 무리한 요구로 지난 6년간 답보상태로 지연중이였으나, 작년 3월 관계기관간 어렵게 합의한 사항에 대해 동구청이 재차 증축 합의안을 거부하며, 공단이 위반건축물을 건설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행위는 건축법상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객 편의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서 납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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