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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철도공단, 민원인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개시

철도공단, 민원인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개시

 - 2009년 4월부터 매월 넷째 주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조현용)은 2009년 4월 6일(월) 공단 문변호사를 활용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개시하였다.



이날 무료법률상담은 본사 및 지역본부 고객봉사실에서 접수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사업관련 이주정착금 지급대상 여부 등 업무관련 내용 뿐 아니라 민원인의 일상 법률문제 등 모두 5건에 대하여 상세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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