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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11.21. 서울신문 ‘도 넘은 공공기관 직원 일탈'

11월21일(금)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도 넘은 공공기관 직원 일탈’ 기사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용인시 소재 철도부지 전대 건은 자체 감사결과 담당직원의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다만, 공단 몰래 철도부지를 무단전대한 임차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14.5.29일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음. □ 공단은 철도부지 무단전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년1회 이상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함께 안내판 등도 설치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ㅇ 아울러, 무단전대 신고자 포상제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부분도 보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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