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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정현희
  • 조회수7569

제목구내식당 위탁운영사업자 모집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3년 7월 16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위치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 상주인원:약 1,000명 □ 대상시설: 구내식당 □ 규 모 ○ 식당공간 - 1,108㎡(주방:224.5㎡, 홀:827.1㎡) ○ 설비 - 주방기구 등 64종 124개 - 탁자(75개), 의자(300개) 2. 계약기간 : 착수일(‘13. 8월 중)로 부터 2년. 3. 위탁운영조건 □ 식단가(부가가치세 포함) ○ A식당 - 조식 : 2,500원, 중식/석식 : 3,000원 ○ B식당 - 중식/석식 : 5000원 이상 ( Fullserving ) □ 급식일 ○ 주 5일 급식(월~금) : 행사시는 제외 □ 비용부담범위 <한국철도시설공단> 장소 무상대여 식탁, 의자 조리기구 설비 전기, 수도, 냉/난방 요금 <위탁사업자> 광열비(도시가스, 기타연료) 식단 등 식당운영 전반 식판, 그릇 등 소모품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 집단(위탁)급식소 신고 등 제반 청소, 쓰레기처리, 방역, 방충 등 공단제공 설비 외 필요설비 식당운영관련 제세공과금(제산분 주민세 등) 기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부담 4. 참가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 가.「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및「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자 나. 단일 급식장 기준 1일 평균 300명 이상의 집단급식 운영 실적이 있는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래 각호의 기업은 제외함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575(2012. 5. 9.)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6. 위탁사업자 선정절차 □ 모집공고기간 : 2013. 7. 16 ~ 7. 23 □ 현장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 7. 23(화) 15:00, 공단 본사 5층 구내식당 ○ 주요 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안요청서 제공 및 설명 ○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사업자로 제한하여 제안서 접수 예정 ※ 제안자별 참가 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참가자는 신분증 지참 필수) □ 사업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8. 5(월) 18:00까지(설명회에 참가한 사업자에 한하여 직접방문 제출) ○ 접수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고객지원실 (공단 본사 1층) ○ 제출서류 ①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8부, 요약본 8부, 제안서 및 PT파일(CD-Rom) 1부 ②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집단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포함) 각 1부 ④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⑤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⑥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 등 (날인 및 확인용) ※ 제안서 접수시, 사업제안서 제출 업체가 5개 이상일 경우 평가항목 중 [1.전문사업자로서 운영능력]을 사전평가하여 상위 5개업체로 제안설명회(8.12)참가 자격을 제한함 ※ 구비서류 중 사본제출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사업제안 설명회 및 평가 : 2013. 8. 12(월) 10:00 예정 ※ 장 소 : 공단 본사 7층 회의실 7. 위탁사업자 선정 □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점을 합산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당해 시설의 위탁 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사업제안서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2. 구내식당 운영방법], [3. 제안설명회 및 현장실사], [4. 서비스 차별화 방안] 평가항목순의 평점이 고득점인자를 우선하고, 평가항목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사업자 대표들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하여 결정함 □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위탁사업자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 해지시에는 차순위 사업자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함 □ 계약체결시 계약보증보험증권 납부 : 계약기간 예상매출액 20% 8. 입찰신청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설명회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은 취소함. 10. 기타 사항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무복지처 (담당 정현희, Tel : 042-607-365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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