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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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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철도 유휴부지 민간요구형 개발제안 공모(‘12.3.6)관련 안내(추가)

제안자께서는 본 공지사항을 양지하시어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착오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12.3.6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간요구형 개발제안 공모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건은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마케팅 차원의 찾아가는 세일즈의 일환으로 공단이 보유한 토지 중 개발 또는 임대가 가능한 토지를 공개한 것으로 □ 공단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른 개발제안 공모가 아니며, 본 규정에 의한 제안가점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개발부분은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철도시설(부지포함)의 점용허가] 규정에 의해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공단과 민간사업자가 출자한 법인이 국유재산법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되게 됩니다.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조례, 기준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민간사업자의 선정은 공개공모를 통하여 추진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임대부분은 민간제안 및 관심사항을 파악 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임대를 추진하게 되며, 국유재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객님들께 큰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관심부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우리 공단 자산개발사업처(☎042-607-4223, 4225)로 하시면 자세한 상담과 필요시 개인별로 현장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관심부지에 대한 공단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른 공모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임대)는 공개경쟁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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