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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배국택
  • 조회수6612

제목2012년도「사업자단위과세제도」 도입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신고업무 효율성 향상 및 세무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현행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사항이 통합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 통합사업자등록번호 : 305-82-13158 종된사업장번호 : 수도권본부(0001),강원본부(0002),충청본부(0003),시설장비사무소(0005),호남본부(0006),영남본부(0007) 시행시기 : 2012.1.1 이후 거래분 부터 ◆ 공단과 거래가 있는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시 통합사업자등록번호+종된사업장번호 기재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래업체가 공단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공단]: 305-82-13158 + 종된사업장번호(000~0007) - 거래업체가 공단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자[공단]: 305-82-13158 + 종된사업장번호(0000~0007) ◆ 문의사항 : 042-607-3695~3696(경영지원처 회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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