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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유춘상
  • 조회수6359

제목수인선 송도역 복합시설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모집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2009 - 132호] 수인선 송도역 복합시설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모집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수인선 송도역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주관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9년 8월 1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1. 사 업 명 : 수인선 송도역 복합시설 개발사업 2.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수인선 송도역 복합시설 건설 및 운영 ○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 50-2번지 일원 ○ 대상부지 : 수인선 송도역 상부 철도시설부지 40,000㎡ ○ 사업내용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인선 복선전철사업과 연계하여 복합시설을 개발함으로서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철도이용객의 편의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사업시행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업주관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가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등을 받아 사업시행 3. 사업신청 자격 ○ 사업신청 자격 -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 평가한 다음의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하며, 컨소시엄은 모든 구성업체에 적용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BB- 이상 : B0 이상 : BB- 이상 ------------------------------------------- - 단독법인 사업신청자와 컨소시엄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되어 있는 주된 업종에 대한 경영경험(경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납입자본금 100억원 이상이어야 함. ○ 자격제한 -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자가 될 수 없음. - 사업신청자는 복수로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금융기관은 사업주관자가 될 수 없음. 4. 공모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9. 8. 24(월) 15:00 - 장 소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29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3층 강당 ※ 사업설명회 시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 배포 ○ 질의 접수 및 회신 - 일 시 : 2009. 8. 31(월) ~ 9. 4(금), 5일간 - 공모와 관련하여 수시 문의는 가능하나, 행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의 질의는 질의서 양식에 의해 FAX(042-607-4238)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지정기간에 한함.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접수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열린소식/KR소식/공지사항 란에 일괄하여 게시 ○ 사업주관자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09. 10. 26(월), 09:00~18:00 - 장 소 : 대전시 동구 소제동 293-16 한국철도시설공단 1층 고객봉사실 (대전역 동광장인근 철도기관 공동사옥)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1. 사업주관자 신청서 (양식1) 1부 2. 서 약 서 (양식2) 1부 3. 청렴서약서 (양식12) 1부 4. 역시설기여금과 초과이익기여금의 기여율 (양식3) 1부 5. 신용평가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7.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8. 사업계획서 20부 9.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주관자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사업주관자의 선정 ○ 사업주관자 후보자의 선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시행. -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 다만, 평가분야별 평점이 배점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관자 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사업주관자의 선정 -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휴무일 제외)에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공단과 체결(협약이행과 관련한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공단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주관자의 지위를 가짐. - 연대보증인은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평가등급과 납입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함. 6. 출자회사 설립 ○ 설립자본금 : 60억원 ○ 출자자별 출자금 - 한국철도시설공단 10억원 - 단독사업주관자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10억원 이상 - 일반출자자 또는 기타 컨소시엄 구성원 10억원 미만 ※ 일반출자자로 연대보증인, 금융기관, 지역상공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을 권장 7.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시행 및 모집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를 따르며, 향후, 본 사업과 관련한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열린소식/KR소식/공지사항 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세권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2- 607-4232, 042-607-4233, fax : 042-607-4238) 첨부 : 사업주관자 모집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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