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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김학인
  • 조회수2810

제목행정대집행 보관물품 반출 및 대집행 비용 납부 요청(북성동 1가 1-172)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음 문서와 관련입니다. 가.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시행을 위한 최종계고(재산운영처-9945, 2023.7.31.) 나.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시행을 위한 최종계고(재산운영처-9946, 2023.7.31.) 다.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시행을 위한 최종계고(재산운영처-9952, 2023.7.31.) 라. 행정대집행(철거) 보관물품 반출 요청(재산운영처-11209, 2023.8.30.)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하가 점유중이던 국유재산내 물치장에 대해 2023.8.24.(목)~2023.8.26.(토)간 행정대집행을 완료하고, 물치장내 철거물품을 국유재산[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1-2번지] 부지 내 보관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반출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반출중입니다. 3. 귀하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며, 2023.10.9.~2023.10.20.일간 해당 물품에 대해 반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물품을 폐기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자진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물품반출전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경비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금액 : 금38,740,000원(금삼천팔백칠십사만원) 나. 납부기한 : 2023.10.20일까지 다.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500-571772 (예금주:국가철도공단) 4.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02.788.509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비용 증빙자료 1부.      2. 통장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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