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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엄금현
  • 조회수3945

제목『행정대집행 영장』공시송달공고

『행정대집행 영장』공시송달공고 알림 국가철도공단  소관  분당선 서울숲역 2번출구 국유재산(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1972번지 일원) 내 무단점유 시설물 및 물건 일체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위반 대상 특정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 2022.11.14.(월) ~ 2022.11.28.(월) 4. 위        치 : 분당선 서울숲역 2번 출구 국유재산(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1972번지) 5. 대상내역 : 무단점유 시설물 및 물건일체 6. 공고장소 : 성동구청 게시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현장부착 등 7. 공고내용    - 2022년 4월4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제3165호로 불법시설물 설치자 소유의 물건일체를 2022년 4월  14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계고서 1~3차에 걸쳐 2022년 8월 3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할 것을 계고하였으나 미이행으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우리공단에서 「국유재산법」제 74조 및「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담 당 자 :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엄금현 과장 (02-788-5107)                                                                                   2022. 11.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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