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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권광진
  • 조회수5738

제목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제2022- 03호)

국가철도공단(호남본부) 공고 재산운영 제2022- 03호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사용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를 위하여 고지서(안내문)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성       명 : 두루산업주식회사(1건) 3. 주소 또는 거소 :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현로 777-60   4. 공고(게시) 기간 : 2022.9.27.(화) 09:00 ~ 2022.10.11.(화) 18:00 (15일간) 5.  장소: 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 KR소식 -> 공지사항) 및 호남본부 청령고객지원실 게시 6. 근거: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7. 서류의 명칭 및 내용:  국유재산 사용료 독촉 및 압류예고 등 납부안내 8.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붙임의 부과금액(연체료 별도산정)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및 게시기간 내(14일 이내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국세징수법」제3장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미수채권 담당자 (☏ 062-602-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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