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정보마당 KR소식 공지사항(목록)

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유도영
  • 조회수5042

제목『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제2022- 호 『행정대집행 계고』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119-1번지 일원) 내 「국유재산법」제7조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적치된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의거하여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8일간(2022.07.26.~2022.08.12.) 4.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119-1번지 일원 5. 대상내역 : 무단적치물(공사자재, 보트, 오토바이 등) 일체 6. 공고장소 : 구로구청 게시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현장부착 등 7. 공고내용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9787호(2021.5.11.), 재산지원처-11471호(2021.6.1.), 재산지원처-17932호(2021.8.20.)로 귀하 소유의 적치물을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3차례 계고하였으나, 지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국유재산법 제74조, 제82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2년 8월 12일(금)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할 것을 계고하며,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의거하여 우리 공단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담 당 자 :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유도영 사원(02-788-5265) 2022.7.26.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대표번호 : 1588-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