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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심완구
  • 조회수4207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통지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공고 제2022-재산지원처 1046호 공시송달공고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소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중인 사용자((주)덕수인터내셔널(전, 덕수냉동))가 사용료 미납(약 136,370원, 가산금 미포함) 및 사업부도로 확인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등에 의한 사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청문(2022.02.07.)을 시행하였으나, 사용자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허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수취인 부재 및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통지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유재산 사용료 취소 및 원상회복 알림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0일간(2022. 02. 15. ∼ 2022. 02.28.) 4. 재산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2-19(121㎡) 5. 대상 및 세부 내역 :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알림 공문 참조 6. 공고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및 현장 부착 등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본부 재산지원처(☎033-810-50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알림 1부.                             2022.  02.   .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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