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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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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9021

제목국유재산 임대료(사용료) 감면 적용기간 연장(3차) 등 안내

국유재산 임대료(사용료) 감면 적용기간 연장(3차) 등 안내 포스터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 기간 3차 연장 연장 신청·인하 기간: ~2022.6.30
  1. 사용료 및 대부료율 경감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22.6.30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경감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흥·사행 업종 제외)
    사용료율 경감
    (국유재산) 소상공인: 3%→1%, 중소기업: 5%→3%, (위탁개발재산) 임대료의 50%, 회계연도별 2천만 원 한도
    신청 방법
    '22.6.30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
  2.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22.6.30까지 납기가 도래하거나 납부고지 된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한시적 납부기한 연장
    지원 대상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유예 대상
    '20.8.1부터 '22.6.30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 된 사용료 및 대부료
    연장 기간
    3개월 원칙(1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적용받은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한해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최장 12개월 유예기간 연장 가능
    신청 방법
    기존 납부기한 전 또는 연장된 납부기한 전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
  3. 연체로 경감 '22.6.30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료 한시적 감경 (7%~10% → 5%)
    지원 대상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지원 항목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연체료 제외)
    감경 내용
    '20.3.1부터 '22.6.30까지 가산되는 연체료율을 7%~10% → 5% 경감, 연체기간 불산입
    신청 방법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일괄조정(신청 불필요)
국가철도공단, 기획재정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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