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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김종남
  • 조회수4042

제목공시송달(2020년도 사용분 변상금 원고지 미달)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를 위하여 안내문(고지서)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및「국세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독촉 공시송달 2. 성 명           : 붙임 참고 3.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참고 4. 공고(게시) 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2021.11.12. ∼ 2021.11.25.) 5. 서류의 명칭 및 내용  :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통지(안내) 6.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붙임의 부과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및 게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국세징수법」제3장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 재산부 담당자 김종남 (☎ 042-607-5093) 붙임: 공시송달 내역(납부고지서) 1부. 2021년 11월 12일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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