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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최동국
  • 조회수5159

제목행정대집행 대상물품 보관 및 폐기 공고(안산역사 상업시설 가동 B201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국유재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대집행 시행 예정인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대집행 시행청의 명칭과 주소  가. 명칭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2. 행정대집행 개요  가. 시행일시 : 2021.12.29. 시행 예정  나. 관련근거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다. 시행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안산역사 상업시설 가동 B201호 3. 적치물 현황  가. 품명 : 사물함, 침대, 소파 등  나. 수량 : 약 830개  다. 보관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안산역사 상업시설 가동 B201호 4. 공고기간 : 2021.10.15. ~ 2021.12.17. 5. 청구기한 : 2021.10.15. ~ 2021.12.17. 6. 문의처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남부재산운영부(☎02-788-5106)  상기 내용의 적치물 소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적치물의 소유 및 권리자 증빙서류(신분증, 매매계약서, 구입영수증 등)와 적치물 청구증을 지참하시어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남부재산운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공고기한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해당 적치물은 관리청에 귀속되어 소유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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