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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이민은
  • 조회수7477

제목『행정대집행 영장』공시송달공고(평택시 팽성읍 석봉리 58-4번지 일원)

국가철도공단 소관 평택고가 하부 국유재산(평택시 팽성읍 석봉리 58-4번지 일원) 내 불법투기된 산업폐기물 일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성명ㆍ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7일간 (2021.06.02.~2021.06.18.) 4. 위    치 : 평택고가 하부 국유재산 (평택시 팽성읍 석봉리 58-4번지 일원) 5. 대상내역 : 산업폐기물 (컨테이너 등) 6. 공고장소 : 평택시청 게시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현장부착 등 7. 공고내용  - 2021년05월18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제10372호로 귀하 소유의 산업폐기물(컨테이너 등)을 2021년05월3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우리공단에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담 당 자 :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이민은 차장 (02-788-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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