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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손용국
  • 조회수9334

제목도담~영천외 2개사업 운전보안시설(총31동) 설계공모 공고

제목 : 도담~영천외 2개사업 운전보안시설(총31동) 설계공모 공고 1. 공고명(4건) 가. 도담~영천 복선전철 영주변전소외 6동 신축설계   나. 도담~영천 복선전철 의성변전소외 9동 신축설계 다. 서해선 복선전철 화성변전소외 7동 신축설계 라. 이천~충주 복선전철 감곡변전소외 5동 신축설계   2. 공모개요  가. 도담~영천 복선전철 영주변전소외 6동 신축설계    1) 변전소 2동, 구분소 1동, 보조구분소 4동   나. 도담~영천 복선전철 의성변전소외 9동 신축설계    1) 변전소 1동, 구분소 2동, 보조구분소 4동 , 신호장 3동  다. 서해선 복선전철 화성변전소외 7동 신축설계    1) 변전소 2동, 구분소 2동, 보조구분소 4동 라. 이천~충주 복선전철 감곡변전소외 5동 신축설계    1) 변전소 1동, 구분소 2동, 보조구분소 3동 3. 공모참가 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 나.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 참가제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받아 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다.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는 “1)항” 및 “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2개사까지 허용하며, 과반수 초과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라.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의무사항은 상기 “1)항” 및 “3)항”의 설계응모     대표자에게 귀속하며, 공동 응모하는 당사자간의 내부 업무조건은 우리 공단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마. 설계응모 대표자로 지정된 자는 당선후의 건축설계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응모자 및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바.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시 설비 및 소방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하여야 한다.   사. 설계사의 우수한 작품작성 유도 및 기회 확대를 위해 설계공모 총 4건에 대해 참가등록은 전체     가능하나, 작품접수는 최대 2개까지 가능함.       (단, 대표자 자격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시 적용하지 않음) 아. 「도담~영천 복선전철 영주변전소외 6동 신축설계」는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대상임.     ※ 신진건축사 :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을 필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만45세 이하의 건축사     - 공모 참여방법 : 공동참여(신진건축사 + 철도설계실적 보유업체) 4. 설계공모 참가등록기간 : 2016.05.26.(목) 09시~18시까지(공단 고객봉사실 202호) 5. 문의처 : 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 이정민차장(042-607-3957, 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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