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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손용국
  • 조회수9760

제목부산~울산(일광~울산간) 및 울산~포항(울산~신경주간) 운전보안시설 신축설계 설계공모 공고

1. 공고명 o 부산~울산(일광~울산간) 복선전철 운전보안시설 신축설계 설계공모 o 울산~포항(울산~신경주간) 복선전철 운전보안시설 신축설계 설계공모 2. 공고개요 o 부산~울산(일광~울산간) 운전보안시설 신축설계   - 덕하변전소 외 3동(월내·남창·울산보조급전구분소)   *대상지 : 경남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일원(덕하변전),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일원(월내보조), 경남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일원(남창보조), 경남 울산시 남구 삼산동 일원(울산보조) o 울산~포항(울산~신경주간) 운전보안시설 신축설계  - 입실급전구분소 외 4동(송정·명계·보조급전구분소, 화곡급전구분소,입실신호장)   *대상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일원(입실급전), 경남 울산시 북구 창평동 일원(송정보조),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일원(명계보조), 경북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일원(화곡급전), 경부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입실신호) 3. 공모참가 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 2)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중이 아닌 자 3)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는 “1)항” 및 “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2개사 까지 허용하며, 과반수 초과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설비,소방,지반조사 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계약을 하여야 한다. 4. 설계공모 참가등록기간 : 2015. 10. 5(월), 09시~18시까지(공단 19층 건축설비처) 5. 문의처 : 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 최두한 과장 042)60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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