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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자료실

투명한 윤리경영은 현재 국가철도공단의 모습입니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윤리경영 프로세스로 최선을 다하는 국가철도공단이 되겠습니다.

  • 작성자노양욱
  • 조회수3869

제목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 구분 부패방지활동
□ 개정 사유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관예우 관행 근절 조항 신설 등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퇴직임직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조항 신설(제13조의1, 제53조) ○ 고위직 청렴 강화(제35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7조) ○ 알선·청탁의 이익 범주 확대(제13조) ○ 금품 등 제공 금지 대상에 임직원 추가하여 강화(제18조) ○ 골프금지 대상에 직무관련임직원 및 관련 공무원 추가(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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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윤리경영 · 문의전화 : 042-607-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