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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윤리경영은 현재 국가철도공단의 모습입니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윤리경영 프로세스로 최선을 다하는 국가철도공단이 되겠습니다.

  • 작성자조정호
  • 조회수5228

제목물품관리규정 개정(10.19)

  • 구분 부패방지활동
물품관리규정 개정 Ⅰ. 개정 사유 □ 공용품 관리하한금액 조정, 업무절차에 맞지 않는 문구 정리, 지급자재검사의 전문성   강화 및 직제개편 등을 반영 Ⅱ. 주요 내용 □ 공용품 관리하한금액 상향조정(제4조)  ㅇ 공용품 관리하한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물가상승률 및 유사기관(도로공사, 국민연금공단) 기준 준용   □ 재고물품 소요조회 시 불용결정된 물품 제외(제52조의 2)  ㅇ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는 현 업무절차와 맞지 않아 관련문구 삭제    * 「일의가치 UP, 불필요한 일 Down 」업무개선 요청 반영(’15.7.7) □ 지급자재 검사원에 감리원 포함(제79조)  ㅇ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감리원도  지급자재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검사의 전문성 강화    * 현업부서의 검사업무 개선요청(전철처-2113,‘15.8.26)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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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윤리경영 · 문의전화 : 042-607-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