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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1026)

 


철도공단,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계약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 기대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정종환)은 철도건설업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06년 10월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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